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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5일 수요일 재·보궐선거 실시! 여러분의 소중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by 세상의모든정보☆®™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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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보궐선거 Q&A

 1) 재 ·보궐선거란 무엇인가요?
재 ·보권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선거로 뽑은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사망등으로 자리가 공석일 때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2023년 4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2022년 5월1일~2023년 2월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5년 4월 5일까지 출생하여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에 맞는 재보궐선거이지만, 양당의 텃밭 위주이며,
가장 큰 단위선거인 울산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오랜만에 큰 존재감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2) 재 ·보궐선거는 왜 실시하나요?
임기 개시 때에 당선인이 없는 경우,
임기 개시 후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사유 : 임기 중 사망이나 사직한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공석이 된 경우

3) 2023년 재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어디인가요?

4) 내 투표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info.nec.go.kr)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재보궐선거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3월 28일 화요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5) 재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 : 2023년 3월 31일(금) ~ 4월 1일(토) :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4월 1일(토)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일 투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6) 후보자의 공약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후보자의 선거공보, 공약 등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후보자 공약은 3월 23(목)부터, 선거공보는 3월 26(일)부터 공개 예정입니다.

2. 2023년 4월 5일 (수) 울산광역시 교육감보궐선거 지 

1) 2023. 4. 5.(수) 재·보궐선거,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가로 후보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는 연두색인데, 이번 보궐선거의 교육감 투표용지는 왜 흰색인가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색상을 관할선거구위원회  
가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참조)
 
3) 울산광역시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해볼까요?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 순환배열 예시) 중구 가 A형, 중구 나 B형, 중구 다 A형, 중구 라 B형

후보자 2명의 경우,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울산광역시 기초의원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순환배열함.따라서, 교육감선거에서는 투표할 때 후보자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4월 5일(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

1) 만약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29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2일)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2)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조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재 ·보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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