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재·보궐선거 Q&A
1) 재 ·보궐선거란 무엇인가요?
재 ·보권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 부르는 말로 선거로 뽑은 공직자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사퇴, 사망등으로 자리가 공석일 때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2023년 4월 5일에 치러질 예정인 재보궐선거, 공직선거법 제 35조에 따라, 2022년 5월1일~2023년 2월28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2005년 4월 5일까지 출생하여 재보궐선거에 해당하는 선거구의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투표권을 가집니다.
윤석열대통령이 임기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에 맞는 재보궐선거이지만, 양당의 텃밭 위주이며,
가장 큰 단위선거인 울산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오랜만에 큰 존재감 없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2) 재 ·보궐선거는 왜 실시하나요?
임기 개시 때에 당선인이 없는 경우,
임기 개시 후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의 전부가 무효로 된 경우
보궐선거 실시사유 : 임기 중 사망이나 사직한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공석이 된 경우
3) 2023년 재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어디인가요?

4) 내 투표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info.nec.go.kr)
2023년 4월 5일 수요일 재보궐선거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는 3월 28일 화요일부터 실시 예정입니다.
5) 재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전투표 : 2023년 3월 31일(금) ~ 4월 1일(토) :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4월 1일(토)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일 투표 : 2023년 4월 5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 코로나 19 격리 유권자 : 오후 8시 30분~오후 9시 30분)
6) 후보자의 공약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후보자의 선거공보, 공약 등은 정책-공약마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policy.nec.go.kr)
후보자 공약은 3월 23(목)부터, 선거공보는 3월 26(일)부터 공개 예정입니다.
2. 2023년 4월 5일 (수) 울산광역시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 알아보기
1) 2023. 4. 5.(수) 재·보궐선거, 기호와 정당명이 없는 투표용지가 있다?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호 없이 가로 후보자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2)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는 연두색인데, 이번 보궐선거의 교육감 투표용지는 왜 흰색인가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용지의 색상을 관할선거구위원회
가 정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6조 참조)
3) 울산광역시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확인해볼까요?
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 게재순위 순환배열 예시) 중구 가 A형, 중구 나 B형, 중구 다 A형, 중구 라 B형
후보자 2명의 경우,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결정하되 울산광역시 기초의원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순환배열함.따라서, 교육감선거에서는 투표할 때 후보자 이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2023년 4월 5일(수) 재·보궐선거 근로자의투표시간보장 안내
1) 만약에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라면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하면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사내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등에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29일)부터 선거일 전 3일(4월2일)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2) 만약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주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조자가 청구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표가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재 ·보궐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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